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두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초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최초 1개월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차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신고 해야 합니다.
(2) 하루 5시간씩 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하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신고는 2개월 초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직 자체는 2년까지만 가능)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