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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흑로85
뽀얀흑로85
23.05.09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로신고 및 4대보험료 적용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말(토,일)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서로 신고방법이나 4대보험료 원천세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60시간 미만이거나, 한달에 7일이하로 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60시간 미만인데 한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알바생들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뭔가 4대보험을 들기에도 애매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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