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새로 생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없던 충전구역이 생겼는데 하필 주차 자리가 별로 없는 곳에 생겨서 주차난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일반차는 당연히 주차를 못하는 건 알지만 전기차도 충전이 되면 빼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는 그냥 충전구역에 주차하는게 오히려 주차난을 덜어주는것 같은데 전기차 주차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도 문제가 될까요?
예)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일렬주차가 벌금을 받는 것과 비슷한맥락의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
전치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거나 전기차라도 충전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렬주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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