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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오프라인22.08.04

아파트 주차장에 새로 생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없던 충전구역이 생겼는데 하필 주차 자리가 별로 없는 곳에 생겨서 주차난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일반차는 당연히 주차를 못하는 건 알지만 전기차도 충전이 되면 빼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는 그냥 충전구역에 주차하는게 오히려 주차난을 덜어주는것 같은데 전기차 주차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도 문제가 될까요?

예)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일렬주차가 벌금을 받는 것과 비슷한맥락의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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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

    전치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앞 일렬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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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주차하거나 전기차라도 충전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렬주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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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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