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상가의 전기를 사용한 점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절도의 객체 즉 그 대상에 대해서 무형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었던 전기를 절취한 것이라면 그 전기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차의 충전행위라고 하면, 만약 그 상가 관리자가 전기차 충전 용도 등으로 해당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상가 등의 일부 점포의 임차인이 아닌 자 또는 제3자가 그 상가에서 임의로 충전하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