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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2.07

세대를 뛰어 넘어서 상속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조부모에게 땅이 한 필지 있는데

제 첫째 아들에게 이 땅을 나중에 돌아가기면 상속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를 거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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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게,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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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리할 것은 전혀 없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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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싶다고 가정할때,

    상속세를 2번이 아닌 1번만 (40%할증이 있지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100억에 대해 상속세를 2번 내면 30%, 3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49억정도 상속됩니다.


    손주에게 상속시 30%*140%로

    상속후 재산이 61억정도 예상됩니다.


    세대생략증여/상속 : 할증률 30%, 단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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