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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뛰어 넘어서 상속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조부모에게 땅이 한 필지 있는데
제 첫째 아들에게 이 땅을 나중에 돌아가기면 상속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를 거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게,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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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싶다고 가정할때,
상속세를 2번이 아닌 1번만 (40%할증이 있지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100억에 대해 상속세를 2번 내면 30%, 3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49억정도 상속됩니다.
손주에게 상속시 30%*140%로
상속후 재산이 61억정도 예상됩니다.
세대생략증여/상속 : 할증률 30%, 단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