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게,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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