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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파리288
늘씬한파리28822.02.07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하고 쉬고있는데 연말정산 개인으로 신청하려면 언제해야되나요??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건가요??

회사다닐때처럼 피디에프 파일로 간편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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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상태라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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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락이있다면 5월 신고에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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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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