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하고 쉬고있는데 연말정산 개인으로 신청하려면 언제해야되나요??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건가요??
회사다닐때처럼 피디에프 파일로 간편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상태라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락이있다면 5월 신고에 반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