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배움 카드로 2개월 과정의 수업을 수강중입니다. 한달의 단기과정을 듣고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포기 하게되면 훈련장려금 지급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간 동안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