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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다슬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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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못나온다고 문자보내고 잠수타버린 직원 월급줘야하나요

다치지 않게 장갑 끼고 일하라고 사뒀는데 귀찮다고 안끼고 하시다 살짝 다쳤습니다 다나으면 출근한다고 문자 와서 사람안뽑고 혼자 모든일 다하면서 기다렸는데 2주 지나 안나온나고 문자 틱보내고 잠수 타버리는데 이거 괘씸해서 안주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근로했던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다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에 일한 임금의 경우는 정확하게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며, 관련하여 손해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위 등을 밝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 위의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직원이 잠수를 타버렸다고 해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