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로 공동명의된 아파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19년에 5억아파트 입주
. 20년 7월22일에 남편에게 50프로 양도 7억 3000 으로 세무소에서 부여해줌
( 남편에게 증여액 3억 6500)
1.이 경우 23년 이전 증여이므로 5년 지난
25년 7월 22일 이후에 잔금일로하면 되나요
2. 다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남편이 이 아파트에 주소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상관없나요
3. 양도세 기준일은 저는 언제인가요? 즉 취득액이 5억의 반인지 7억 3천의 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