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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8.18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남편 명의로 3.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년 7월에 증여를 받았으며 25년에 양도 예정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인데 그렇다면 남편이 2017년에 분양받은 3.5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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