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 이용얀 대표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로부터 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증엽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빋은 부동산 등을10년 이내에 양도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