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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아파트 양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남편 명의로 3.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년 7월에 증여를 받았으며 25년에 양도 예정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인데 그렇다면 남편이 2017년에 분양받은 3.5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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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 증여분인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

    따라서, 2020년 7월에 증여했다면 2025년 7월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5년 이내 양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인 3.5억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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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 이용얀 대표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로부터 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증엽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빋은 부동산 등을10년 이내에 양도시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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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3억 5,000만원이 취득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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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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