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제키보다 높은.배차에서 도어클로져가 떨어지면서 제팔등과 팔꿈쳐서 팔등 팔꿈치 s5348
M79188질병분류로 이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는6월8일날나고 통원치료하면서 일하다 도저히
아파서 일을못해 6월14일 수요일오전까지 근무하고 현재병가 상태인데 팔이너무 아파서 월요일에 다시 큰병원가서 MRR 찍고 산재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접수후 이주후 산재승인나면 요양기간과 휴업기간 적용일은.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회사복귀는 언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은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업무 복귀는 요양기간 종결 이전에도 가능하며, 요양 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휴직 내지 휴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기간은 산재사고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 복귀는 완치된 시점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