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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뿔영양26
위대한뿔영양2621.09.27

52시간 관련 토요일 근무시 특근 인정하나요??

대체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인가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특근이 아닌 평일 근무 처리하는데 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근무자는 어케 처리되는건지요?

정상 근무라면 일할 이유가 없을듯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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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인가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특근이 아닌 평일 근무 처리하는데 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근무자는 어케 처리되는건지요?

    정상 근무라면 일할 이유가 없을듯한대

    1. 정보가 부족합니다.

    2. 대체휴일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아야 하는 날에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뜻인가?

    근로일을 바꾸는 것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그냥 원래 해야 하는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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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40시간 미만으로써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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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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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에 해당하려면 특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휴일을 지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했다면 평일에 근무와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근이 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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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여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평일(월~금)의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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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인 토요일과 평일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토요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평일근무 처리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일 근로제공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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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토요일이 휴무일 내지 휴일인 경우, 휴일대체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근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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