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달용역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배달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망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장 해당함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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