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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170
나른한군함조17023.04.30

부업으로 배달을 할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현재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업으로 배달일을 하고 소득은 작년100만원 조금안되게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부업만 따로 국세청홈페이지들어가서 하면될까요? 방법공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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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용역 소득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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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직장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로 접속하신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하신 후

    부업소득 추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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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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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할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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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배달용역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배달용역 관련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망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장 해당함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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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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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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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근로소득 모두채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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