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받는 용역 수당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미미하고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에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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