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08

부업으로 배달플랫폼을 한번씩 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용돈벌이겸 배달플랫폼을 통해 한번씩 배달알바를 하는데요~
많이 할때는 월에 30? 적으면 월에 10만원 정도 수입이 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알바를 하게되면 아마 플랫폼에서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겁니다.

    그렇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따로 하셔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3.3%로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받으시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받는 용역 수당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미미하고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에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