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시기)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가입 시기인 2009년 8월 이전
-> 이때는 통원 한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 10만 원과 3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
->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번 ~ 4번 가입자는 통원에 대해서 외래와 약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2번 ~ 4번 가입자는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약제비 5천 원을 공제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질문자님은 1번 구간 가입자이시네요.
질문자님 이외의 가입자(2번 이후)는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외래에서도 공제하고 약제비에서도 공제합니다.
질문자님만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