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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09.09

약제비 실비청구 관련 5천원이 공제되는 이유

동일 약품을 처방받았는데 작년분은 지출액 그대로 지급받은 반면에 최근 진료후 처방받아은 건 총 지출액에서 5천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었더라구요. 최근 관련부분 보험정책에 변경이 생긴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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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 시기)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가입 시기인 2009년 8월 이전

    -> 이때는 통원 한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 10만 원과 3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

    -> 50만 원과 100만 원 가입자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2번 ~ 4번 가입자는 통원에 대해서 외래와 약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2번 ~ 4번 가입자는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다르지만 최소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약제비 5천 원을 공제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질문자님은 1번 구간 가입자이시네요.

    질문자님 이외의 가입자(2번 이후)는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외래에서도 공제하고 약제비에서도 공제합니다.

    질문자님만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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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으로 추정되는데 작년에는 상해로 처리되어 일반상해의료비에서 공제금액없이 보상받았으며 최근 진료받은 경우는 질병으로 처리되어 총진료비와 약제비에서 5천원을 공제하고 보상받은거 같네요.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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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 시기가 09년 10월 이전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일당 5000원 입니다.

    당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는 당일 납부하신 통원의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금액에서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금액 내에서 처리해드립니다.

    한도 금액은 일당 10만원 혹은 30만원으로 가입을 많이하셨습니다. 한도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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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범위가 결정 됩니다.

    약제비 5천원 공제가 있다는 것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상 5천원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이 아니며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기에 가입하신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약값에 대한 5천원 공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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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금액 역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증권을 한 번 열어보시고

    공제금액을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천원 공제면 1세대 실손일 것 같습니다만 가장 정확한건 증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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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5천원공제가 맞습니다. (2009.9이전가입)

    생각컨대,

    추측1) 작년에 실수로 공제금(자기부담금)까지 심사자 실수로 지급되었거나

    추측2) 질병통원의료비에서는 5천원공제상품이시구요 /상해의료비에서는 미공제상품/ 즉 작년에는 상해로 청구하셨고 올해는 질병이신데 각각 담보에 공제금액이 다른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

    종합) 그런데 동일 약품을 처방이라고 하시니...작년에 심사자 실수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실제 지급받은 심사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수있는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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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책 변경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두 건 중 하나가 잘못 수령 된 거 같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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