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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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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경비처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1채

무등록 1채

2채 전세주고있어요

간주임대료 60%가 경비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

60% + 주임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경비가 더해질수있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자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 분리과세 예정인데

주임사 주택의 경우 공제되는 기본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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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오피스텔 관리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로서 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가능하며 60%필요경비인정에 4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분리과세가 될 경우, 60% 경비 처리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발생한 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