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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애벌래70
말 그대로 처백부(배우자의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실 경조휴가 중 "4촌이내 친족" 은 2일 휴가가 가능한데 친족안에 인척까지 포함 되니 경조휴가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큰아버지 또한 경조휴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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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족에는 인척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처백부는 배우자의 3촌이므로 경조사 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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