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의 친척도 경조사휴가는 보통 몇일일까요?
오늘 와이프쪽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경조사 휴가에 해당할까요?
개인연차를 써서 가야할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임의적 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회사 사규를 살펴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우에 배우자의 고모상으로 인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장된 경조사 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거나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정휴가 : 연차휴가
2. 약정휴가 : 경조휴가, 여름휴가 등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 부여 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 몇일을 부여할지 다릅니다.
따라서 와이프 고모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도 경조휴가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조휴가 대상이 아니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사업장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경조휴가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합니다. 따라서 일수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