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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뿔영양77
검은뿔영양7720.10.14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7개월째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떼어가고 실질적으론 국민연금이 일부(예, 380원)만 2달에 한번씩 넣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최악의 상태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독촉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회사에서 스스로 해결해 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게 맞는 것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미납한 7개월 중 단 1개월만 줬어요. 이것도 다 받아놔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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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차후 업무상횡령죄로 사업주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