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하며, 근로자간 상호 협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달ㆍ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