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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떄까치183
팔팔한떄까치18321.02.26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1년넘게 납부를 안하고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둬도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이 한두달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퇴직연금이 1년 넘게 미납되고 있었어요. 회사측에선 당연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쭉 미납인데 만약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사유는 실업급여 충족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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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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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하며, 근로자간 상호 협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달ㆍ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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