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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왜가리122
개운한왜가리122
22.03.14

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 체납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제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꼬박꼬박 빠져 나갔더라구요.

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낼려고 그러는건지...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체납된걸 납부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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