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