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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왜가리122
개운한왜가리12222.03.14

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 체납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제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꼬박꼬박 빠져 나갔더라구요.

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낼려고 그러는건지...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체납된걸 납부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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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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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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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납부만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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