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 체납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니
제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꼬박꼬박 빠져 나갔더라구요.
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낼려고 그러는건지...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체납된걸 납부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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