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Kevin3
Kevin321.11.08

이 경우에 후유장해 보상 대상인가요?

올해 4월 달 쯤에 일부 골절,신경 손상이 되어 각각 전치 1~2달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완치가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낫는 속도가 더디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점점 늘어지니 지친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은 몇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종결후 180일 후에도 아직 장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수가 있으며,

    증권에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후유장해 진단은 장해 진단서에 근거하여 지급유무가 결정납니다.

    - 장해진단은 사고발생 혹은 진단확정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신체적 장애정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대부분 6개월 이후 판단 가능합니다.

    - 가입한 보험담보중 질병 및 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치료받은 병원으로 부터 진단서 발부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장해 진단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후유장해란 의사의 휴유장해 율에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담당의나 새로운병원에서 후유장해율어느정도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최소6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소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후유장해율도 달라집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허벅지 뼈 골절로 1년간 붙지 않아 고생했지만 해당내용은 후유장해가 없습니다. 율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대퇴골 쪽으로 올라가서 다쳤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수술의 결과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장해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장해등급심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해등급이 나온다면 가입금액 대비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골절과 신경손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유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후유장해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해사고로 보이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담보 여부)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시고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신다면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것입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수술) 6개월 이후 평가 가능하며 신경 손상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 정도의 치료 기간 후 장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단순히 골절만 되었다고 후유장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면의 경우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인 경우 신경 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 및 재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크게 다치셨군요..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치료 담당해주신 주치의분 혹은 재활 담당해주신 재활담당의분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겠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에는 장해율, 영구장해 여부, 그 근거가 되는 검사결과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야합니다.

    장해율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보험사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미리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보상 청구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장해가 남지 않게 건강히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 별로 하여 일정 수준의 영구적 기능 손실 시에

    상해 기여도 / 질병 기여도를 합산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골절이 있는 부위 장해율에 따라 다르니 아래 장애표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