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3.06.10

프차 고깃집 승계 2년. 현 개인브랜드 창업,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고기집 매장을 승계받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매장)

이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틀전에 [개인브랜드 고기집]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두번째)

첫번째 매장은 인수였으므로 감면x 못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질문★

저는 30살 청년이니까,
이틀전에 오픈한 개인브랜드 매장은
첫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감면 받을수 있죠????\

(첫번째 인수한 고깃집 때문에 발목잡혀서

두번째 개인브랜드를 첫창업으로 볼수없다 이러진 않을까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코드를 인 고기집을 다른 곳에 새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창업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두법째 개인브랜드 고기집도 중소기업 창업 감면은 받을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틀전에 오픈한 개인브랜드 식당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1번과 4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잘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