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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오피스텔) 세금 궁금합니다.

서울 강님구에 1가구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지 구입 후 2가구에 세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별도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유세 산정시 세율 적용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주거용일때 세부담이 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에서도 주거용의 경우 다른 주택과 합산 적용되기 떄문에 종부세 대상으로써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상황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면 시작은 일시적 2주택이 되기때문에 기존 주택처분 계획이 없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은 임대수익으로 보시고 나중에 먼저 매도하셔야하고 상업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산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상업용오피스텔의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주택에 대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