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오피스텔의 공부상 목적이 사무용이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주택(오피스텔)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후~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3년 이후로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과 무관하게 거주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가 되실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적용 근거법과 신고되어 있는 용도에 상관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으로 봄이 합당합니다. 소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별합니다. 오피스텔을 1년 매각 내용은 세법 내용은 아니고 가치하락에 따른 재무적 관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