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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밤
악몽의밤24.02.17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산정되나요?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택이 1채 있는데 이런경우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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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인지 상업용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별 일반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업용 오피스텔인지는 사실상의 사용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주거용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한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거용 가구와 집기를 갖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따라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2주택자로 취급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4.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용도를 주거용으로써 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택으로 이용한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 합니다. 업무용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세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