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류나 형태가 많기에 소액투자라는 것만으로 투자방식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투자라고 해도 고가의 부동산 특성상 천만원단위에 기본자금은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갭투자의 경우 시세와 전세가격 차이만큼의 자금에 세금을 고려한 +@가 필요하고 부동산경매의 경우 대상물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경매가격 10%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경매입찰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액투자라는 명목으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가능지를 지분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기획부동산) 이는 사기일 확률이 높은 만큼 어느정도 시드를 가지시고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