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앞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 공간에 제가 주차를 해뒀는데 나중에 다른분이 주차하다가 제 차 앞범퍼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주차상태 였기에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