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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139
내추럴한말139
23.01.14

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회사앞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 공간에 제가 주차를 해뒀는데 나중에 다른분이 주차하다가 제 차 앞범퍼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주차상태 였기에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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