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회사앞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 공간에 제가 주차를 해뒀는데 나중에 다른분이 주차하다가 제 차 앞범퍼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주차상태 였기에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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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주정차 구역이 아닌 불법주정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해당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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