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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말139
내추럴한말13923.01.14

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회사앞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 공간에 제가 주차를 해뒀는데 나중에 다른분이 주차하다가 제 차 앞범퍼를 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주차상태 였기에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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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주정차 구역이 아닌 불법주정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해당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