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기간과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대주만 다른 집으로 계약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계약기간 및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 거주 중인 전세집 계약을 끌고 가면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새롭게 다른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현 거주 중인 전세집에 아내만 남기고, 세대주인 저랑 아이들만 새로운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가능여부와 이렇게 했을 때 대항력을 잃지는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전세집에 들어갈 때 대출 등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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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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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만 두고 질문자님과 아드님이 전출하셔도 간접점유자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시면 이사가는집에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