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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4.03.05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입출금 막혔는데 벌금 다 내면

저절로 다시 모바일이체등 사용할수있나요? 아님 제가 은행에 직접가서 사용할수있게 해달라해야하나요?답답해죽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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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채권소멸절차가 마무리되어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계좌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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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

    납부한다고 곧바로 사용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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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낸다고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신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사항은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전자거래법 사건이 종결되어 벌금까지 완납하신 사항을 은행에 소명하는 방법으로 거래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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