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종친은 부계의 동성 친족 전반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 편제의 대상이 되어 예우와 규제를 받던 왕의 일정 범위의 동성 친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태조의 왕자와 사위 등 태조의 친·인척들은 사병을 보유하고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요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대의 왕자 및 종친들은 재내제군소에 소속되었고 부마와 외척들은 이성제군소에 소속되어 봉군 등의 특권도 누렸다.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 병권과 실권을 장악한 왕족들의 정치 배제 및 예우가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종이 즉위한 후 사병이 철폐되고 이어서 기년 친족과 대공 친족의 관직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왕족 중에서 왕의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이 관직 금지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당시 군사와 정치의 실권을 쥔 왕족들이 이들이었기에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관직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컸습니다. 이에 태종, 세종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친족 조직 자체에 입각한 왕족 규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