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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5.02

해외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해외송금시 수수료외에 국내세금이 발생하나요?

해외에 있는 agent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1만불이라고하면 이금액외에 국내세금이 별도 발생하나요? 국내물품구입시와 판매시에 물품대에 세금이 붙는것과 같이 수수료 해외송금시에 세금이 별도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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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Agent에게 수수료를 송금시 우리나라와 Agernt의 거주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해외 Agent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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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22%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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