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Agent에게 수수료를 송금시 우리나라와 Agernt의 거주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해외 Agent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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