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등록없이 개인주민번호로 사업소득 3.3프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가세 납부,종소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향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장부 또는 추계하여 종소세 신고하시어 3.3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원화또는 외화로 받는것에 세법상 큰 차이는 없으나 매출 확정시에 외화인 경우 전문가 도움없이 매출 확정이 힘드실 수 있으니 원화로 받으시는게 간편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꼭 상담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