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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사자74

얌전한사자74

영업용 화물차 운행중 화재로 전소되어 폐차했습니다

기기결함으로 인해 화재가발생되어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불과 2주전에 점검도 받았었는데 이상없었습니다

당장 일을할수없는데 산재처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 받는 것이고

    차량 전소는 해당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다친게 아니라면 차량 화재관련

    부분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