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도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신용카드가 작년에는 공제가 됫엇는데
이제ㅡ안된다는 말을 들은거같아서요
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까지(2022년 사용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기간에 대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공제액을 80%까지 높이는 등의 혜택이 발의중입니다.
개정내용은 아직 국회통과 전이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에 연말정산 시에는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장되어서 올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이용액, 문화관련 지출액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처리가 될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많아서 법적인 연장을 하여 올해도 될 것으로 보이니, 기존대로 연말정산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되면 폭동날걸요 ㅎㅎㅎ 당연히 됩니다
신카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많이 활용하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법률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아래)에 따르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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