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