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이사 중 자전거 파손 보상되나요?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 중에 제가 타는 자전거가 손상이 갔는데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사하기 전 제가 사진을 미리 찍어두었구오..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이 물품의 파손이나 혹은 분실이 된다면 이사짐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할것이며, 이사하기전에 사진을 찍어두셨기에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다시한번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손해에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이사짐 센터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자전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기 이사짐 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이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고나 파손 등 문제를 커버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무허가 업체가 아니라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일것입니다 (만약, 이사주선면허등을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면 이부분을 신고해서 법적인 책임도 물을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 사진이 있는 상태라면 이삿짐 센터의 과실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삿짐 센터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전 사진도 증거가 되겠지만 이사짐 센터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시 파손 시기 및 누가 파손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으나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이사업체간 이사 계약 체결후 이사업체의 피용자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자전거가 손괴된 것이라면 이사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업체가 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사 전 손괴되지 않은 자전거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중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의 자전거가 파손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자전거 수리비 상당의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가액 배상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구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인과관계 등의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