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일9시간 주2일 18시간 근무계약은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걸까요?
주5일 이내이며 일별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같은 시간이어야 통상적인걸까요?
통상적인 근로형태의 및 통상적인 일별 근로시간 이해가 잘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9시간 주2일 18시간 근무계약은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주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보아 주휴수당을 8시간분으로 책정하기는 어려우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