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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23.09.09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

5인미만사업장 입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일9시간 주2일 18시간 근무계약은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걸까요?



주5일 이내이며 일별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같은 시간이어야 통상적인걸까요?



통상적인 근로형태의 및 통상적인 일별 근로시간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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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9시간 주2일 18시간 근무계약은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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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주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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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보아 주휴수당을 8시간분으로 책정하기는 어려우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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