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5인이상 50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6일제(월~토)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노사 합의에 따라 평소처럼 8시간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포함(8시간*5일)하는건가요 아님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무)처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산입 안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월요일 8시간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1주는 7일로 정의되고 그 안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주 52시간 법제화 이전처럼
1주 5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을 뺄 수 있게 되어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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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초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에도 산입되고 토요일 근무는 원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일(유급)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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