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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
23.05.31

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5인이상 50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6일제(월~토)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노사 합의에 따라 평소처럼 8시간 근무했다면 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포함(8시간*5일)하는건가요 아님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무)처럼 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산입 안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이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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