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월요일 8시간 근무 시에는, 주 40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1주는 7일로 정의되고 그 안에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주 52시간 법제화 이전처럼
1주 5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을 뺄 수 있게 되어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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