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1 "을”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
#2 “을”은 제3조 제3항의 약정 근로시간{위에 말한 주40시간}과 휴일 당직에 따른 연장근로(월26시간) 및 휴일근로(월4시간)를 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급여체계의 특성상(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 고용계약서와 급여대장에 표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급 책정 시 포괄하여 산정되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월급표:
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
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
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
문제점,
[1] 월급표를 보면 최저 실적에 따른 월급이 0원이 아니라서(5백50만원) 사실상으로는 기본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이 없는 완전 성과급제'라는 표현은 무효가 아닌지요?
[2] 연장근로(월26시간) 및 휴일근로(월4시간)를 하더라도 그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요? 월급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측의 설명은 근로계약서 상의 #2 조항에 대해 근로자가 사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때, 한달 동안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를 계산하여 월급이 결정되는데,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가 증가하게 되어 월급이 올라가게 되므로 따로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없는 완전 성과급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억지로 만들어 낸 말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제의 경우에도 최저가 무조건 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최하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 성과급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미리 포함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이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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