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 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여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