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권 관련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로 다른 사람이랑 싸우다가 제 친구가 통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싸우던 사람이 통화중 제 3자가 끼어들면 음성권 침해고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통화 중 제 3자가 개입했을 시에 불법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통화 중 제 3자 개입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실제로 이게 처벌되기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 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여 음성권이 침해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음성권 침해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화에 참여 하였다고 하여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