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내년 1월에 해지하려하는데22년도 연말정산을 1월에 진행하잖아요.해지하고나면 22년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에대한 금액은 공제못받나요?해지하더라도 22년도 납부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