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내년 1월에 해지하려하는데22년도 연말정산을 1월에 진행하잖아요.해지하고나면 22년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에대한 금액은 공제못받나요?해지하더라도 22년도 납부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금 지급을 세액공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연도 중에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해지한다면 22년도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도에 불입분에 대해서 하는거니까
2023년도 1월에 해지하더라도 2022년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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