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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보장성보험 해지 후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내년 1월에 해지하려하는데
22년도 연말정산을 1월에 진행하잖아요.
해지하고나면 22년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에대한 금액은 공제못받나요?
해지하더라도 22년도 납부건에 대해서는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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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금 지급을 세액공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연도 중에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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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해지한다면 22년도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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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도에 불입분에 대해서 하는거니까

    2023년도 1월에 해지하더라도 2022년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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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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