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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171
기막힌까마귀17123.07.24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체납관리비의 승계부분 관련(전기기본료)?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전기요금 체납액의 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체납된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와 전기기본료로 나뉘는데 공동전기료는 낙찰자 승계사유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문제는 전기기본료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상각 각 호실별로 전기 모자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상가 전체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상가의 면적 비율대로 나눠서 요금을 납부했다고 함.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관리사무소) : 세대 면적별로 나눠서 납부하긴 했지만 상가전체에 대해서 납부했던 것이므로 전기기본료는 공용이고, 낙찰자가 승계해야 한다.

(건물주) : 저는 공동전기료 외에 각 세대별로 부담한 전기요금은 전용의 성격에 가깝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전기기본료는 전용 요금으로, 낙찰자 승계 사유가 아니다.

(질문 1)

이 경우 전기기본료는 전용요금일까요? 공용요금일까요?

위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매월 아파트 월례회의 때 각 호실별 관리비 납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전기기본료가 전용요금으로 판명되어 제가 누명을 벗게 되면

제가 관리사무소측에 정정 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 체납액은 204호의 부담이 아닌데 관리사무소의 착오로 잘못 부과되어 정정해서 공지합니다. 이런식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게 모르게 체납액 등이 현재까지 공실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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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공용전기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이미 벌률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으셨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낙찰자의 경우 공용부분외 전용부분 관리비에 있어서도 빠른 매물 이용수익을 위헤 관리소와 합의하여 일정부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관리소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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