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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막힌까마귀171
기막힌까마귀171
23.07.24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체납관리비의 승계부분 관련(전기기본료)?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전기요금 체납액의 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체납된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와 전기기본료로 나뉘는데 공동전기료는 낙찰자 승계사유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문제는 전기기본료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예전에는 상각 각 호실별로 전기 모자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상가 전체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상가의 면적 비율대로 나눠서 요금을 납부했다고 함.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관리사무소) : 세대 면적별로 나눠서 납부하긴 했지만 상가전체에 대해서 납부했던 것이므로 전기기본료는 공용이고, 낙찰자가 승계해야 한다.

(건물주) : 저는 공동전기료 외에 각 세대별로 부담한 전기요금은 전용의 성격에 가깝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전기기본료는 전용 요금으로, 낙찰자 승계 사유가 아니다.

(질문 1)

이 경우 전기기본료는 전용요금일까요? 공용요금일까요?

위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매월 아파트 월례회의 때 각 호실별 관리비 납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전기기본료가 전용요금으로 판명되어 제가 누명을 벗게 되면

제가 관리사무소측에 정정 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 체납액은 204호의 부담이 아닌데 관리사무소의 착오로 잘못 부과되어 정정해서 공지합니다. 이런식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게 모르게 체납액 등이 현재까지 공실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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