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3.3프로 세금 떼는 단기 알바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연말정산시 소득이 잡혀서 불이익 생길지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했을때 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알바 해야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겸업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