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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렌트카를 하루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한 뒤 볼일을 보고 왔더니 차에 긁힌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제가 긁은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렌트카를 빌린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긁은사람을 찾지못하면 렌트카차량 배상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합니다 혹시 모르니 112에 신고해서 시시티비라도 보시면 좋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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