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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수염고래298
당찬수염고래29820.12.28

렌트카 사고를 냈는데 대인대물을 제외한 렌트카 자차에 대한 수리비 지불

제가 DN8소나타 차량을 하루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도중에 정차해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었고, 곧바로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의 차량에 대한 대물 면책금(50만원)을 곧바로 지불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고, 제가 빌린 렌트카 자체에 대한 수리비 45만원과 이틀치 휴차료16만원을 따로 지불했습니다. 렌트카는 많이 긁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넓은 부위에 아주 경미한 기스가 나서 3판을 긁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판당 15만원이라고 하고 정비 사업소에 맡기기도 전에 자동차 반납시에 일괄적으로 알아서 견적내고 돈을 지불요청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돈을 일괄적으로 입금하긴 했는데, 본래 판당 15만원씩 지불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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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의 경우 사고시 자기부담금과 렌트차량 수리비(자차)와 휴차료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렌트시 보험상황을 꼼꼼히 따져 렌트를 해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미 지불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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