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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렌트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렌트카 반납 후에 렌트카 측에서 물어 내라고 하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렌트카 회사 측에서 렌트하기 전에
멀쩡했으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후에 파손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당시 위 손상이 없었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의 사고라면 다른 차량을 찾아야 하며 찾지 못할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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