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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여치83
공정한여치8323.10.12

아동학대,협박,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중1아이 엄마 입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던중 그친구가 저희 아이 가방을 칼로 3곳을 찢었고 그로인해 약간의 다툼이 있던중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이를 가방으로 내려쳤고 저희 아이도 손바닦으로

얼굴을 밀쳤더니 상대방 아이가 112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그아이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와 교감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소리지르고

욕을하며 저희 아이를 불러내라고 한후

교실로 찾아와 수업하고

있는 아이를 불러내 아이에게 욕을하며 경찰관은 아버님 때리시면 안되요 라고 했답니다

그상황에 같은 엘레베이터를 타고 학폭담당교실로 데려가

경찰에서는 진술서를 받아가고 학교에서는 의견서 까지 받는상황에 저희에게는 그 어떤 연락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후 그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저희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한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여

저희아이가 그 이야기를듣고 그 아버지가 학교에 또 찾아올까봐 학교를 못가고 불안해하여 정신과까지 다녀 왔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불안감을 없애려면 기본적인걸 해결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상대방 아버지께 화해의 의견을 제시 했으나

그러고싶지 않다고 하여 저도 경찰민원포탈 사이트에 신고를 하였더니


오늘 형사에게 전화가왔고

학교에 출동했던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욕하고 그런건 없었다고 했다고 하며 신고를 진행하면 상대방에서 무고죄로 신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그만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친한친구였던 아이가 칼로가방을 찢고

먼저 때렸는데도 저희 아이가 간식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학폭까지 신고하고

저희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 아버지 제가 신고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아니면 경찰과 상대방아빠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가 난 상황에

저희아이는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상태에서

진술서까지 다 받아간경찰도 학교도 연락조차 안한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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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아동학대행위 및 협박죄,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시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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