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휴업손해 산정 방법 문의
제가 운전면허학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능 시험장 내에서 뒷차가 제 차를 세게 박아서 입원중입니다.
근데 기능 시험장 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어서 운전자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휴업손해도 보상해준다고는 들었는데 휴업손해 계산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원을 9/23(토)~9/30(토)까지 8일 입원 예정인데..
지금 25~27(월,화,수)는 연차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주말이고 공휴일입니다.
제 생각엔 공휴일도 법적 공휴일로 회사에서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보상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도 제가 원래 출장이었는데 못 가게되었어요.. 다 휴업손해로 일급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 전체(8일)을 일급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급계산은 올해 산정된 제 Total Conpensation을 회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데 그 부분 캡쳐해서 증빙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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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소송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일자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보상이 되며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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