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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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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운전면허학원 장내 사고 보험 처리 문의

운전면허학원에서 첫날 장내 기능 조작하고 있는데(정지 상태)

뒷차가 브레이크를 잘못 알고 엑셀을 밟아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보험 9000원 내고 가입했고, 사고낸 당사자는 학원에 10만원 내더라구요.

학원에서는 자동차가 번호판도 없고 자동차 사고와 다르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으로 연결해줬는데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중), 위자료, 추후 통원치료비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일수 기준인가요?
(주말도 출장 예정이었고, 추석에 입원하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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