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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
멋진재칼6023.09.26

운전면허학원 장내 사고 보험 처리 문의

운전면허학원에서 첫날 장내 기능 조작하고 있는데(정지 상태)

뒷차가 브레이크를 잘못 알고 엑셀을 밟아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보험 9000원 내고 가입했고, 사고낸 당사자는 학원에 10만원 내더라구요.

학원에서는 자동차가 번호판도 없고 자동차 사고와 다르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으로 연결해줬는데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중), 위자료, 추후 통원치료비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일수 기준인가요?
(주말도 출장 예정이었고, 추석에 입원하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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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자동차 보험과 같이 위자료, 치료비,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일수기준입니다.

    다만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며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물리 치료 등 통원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시스템이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시 치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지급후 추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중), 위자료, 추후 통원치료비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님의 경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일수 기준인가요?

    :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손해액은 본인의 가득하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