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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
22.11.18

재건축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에게서 부동산 증여(재건축)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2번에 걸쳐 모친에게 6000만원 2000+4000 을 계좌이체 (내역있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증여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 제가 빌려준 금액 6천만원 을 제 한 4천만원의 증여세만 모친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동네 세무사분 말씀 왈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주완료)에 전액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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