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에게서 부동산 증여(재건축)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2번에 걸쳐 모친에게 6000만원 2000+4000 을 계좌이체 (내역있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증여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 제가 빌려준 금액 6천만원 을 제 한 4천만원의 증여세만 모친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동네 세무사분 말씀 왈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주완료)에 전액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계좌이체한 내역과 하등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별도로 본인에게 증여받은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