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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22.11.18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에게서 부동산 증여(재건축)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2번에 걸쳐 모친에게 6000만원 2000+4000 을 계좌이체 (내역있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증여공제금액 5천만원 + 제가 빌려준 금액 6천만원 을 제 한 4천만원의 증여세만 모친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동네 세무사분 말씀 왈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주완료)에 전액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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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질문하신 님의 증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님이 상담하신 그 세무사님이 세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세무사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걸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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