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에게서 부동산 증여(재건축)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2번에 걸쳐 모친에게 6000만원 2000+4000 을 계좌이체 (내역있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증여공제금액 5천만원 + 제가 빌려준 금액 6천만원 을 제 한 4천만원의 증여세만 모친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동네 세무사분 말씀 왈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주완료)에 전액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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