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에게서 부동산 증여(재건축)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황입니다.
당시 2번에 걸쳐 모친에게 6000만원 2000+4000 을 계좌이체 (내역있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1.증여공제금액 5천만원 + 제가 빌려준 금액 6천만원 을 제 한 4천만원의 증여세만 모친이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동네 세무사분 말씀 왈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주완료)에 전액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질문하신 님의 증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님이 상담하신 그 세무사님이 세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세무사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걸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